마스크차용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&A (질병관리청)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&A (질병관리청) 이번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다고 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가보았다. (www.kdca.go.kr) 내용은 아직 확인 안 해 봤지만, 쓸사람들은 어찌 됐건 쓸 것이고 안 쓸 사람들은 안 쓸 것으로 생각된다. 역시 예상했던 대로 버스, 지하철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이고, 그 외 실내에서는 권고로 전환되었다. 의심 증상이 있거나, 밀폐된 공간에서는 적극 권고이다. 적극 권고 이기 때문에 미착용 상태에서 기침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탄다면? 막을 방법은 없을 듯하다.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하니, 마스크는 항시 갖고 다녀야 할 듯하다. 적극 권고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.. 2023. 1. 3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