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종도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및 지역주민 할인요금
영종대교 차종별 통행료는 다음과 같다.
통행료가 상당히 비싸다.
지역주민은 다음표와 같이 할인이 되며, 중형 대형은 아무리 지역주민이라도 할인이 되지 않는 것 같다.
할인은 받기위해서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.
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.
1)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대상
1. 영종·용유(무의도포함) 지역에 주민등록(=전입신고)이 되어 있어야 한다.
2. 영종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소유차량으로 본인 명의 차량
*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감면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
2) 감면 대상 차량
1. 경차 및 소형차량
- 승용차, 2톤 미만 화물차,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97.4mm 이하 차량
3) 감면 제외 차량
1. 단체 또는 법인 소유차량, 사업용(영업용) 및 렌털차량
4) 리스차량 감면카드 발급
1. 단, 리스차량은 감면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금융리스 차량만 발급 (운용리스 차량 제외)
- 리스 계약자가 개인 (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)
- 신청서류: 자동차등록증 사본, 계약사실증명원 또는 리스 계약서 (계약자 성명, 주민번호, 차량번호가 기재된 금융리스 계약사실증명원 또는 금융리스 계약서)
참고로 감면 혜택 적용 횟수는 [0~24시 기준으로 1일 2회 적용] 된다. 고 하니 이용함에 있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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